
충남도청 전경[사진제공=충남도]
충남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 중이다.
이 특별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등이 대상이다. 소송 없이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관청의 확인서 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다.
도내 시군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전체, 시의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인 천안시 동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시행 중인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허위 신청에 대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보증인을 5명으로 늘렸다.
이 중 1명은 자격보증인으로 위촉된 법무사, 변호사의 보증을 받도록 강화했다.
소유권이전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일반 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명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대장소관청(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성찬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 특조법이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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