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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거리두기 1.5단계’ 하향…5인 사적모임 금지 계속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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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경제 어려운 점 고려…오는 28일까지 2주간 시행


충남도청 전경[사진제공=충남도]

충남도는 오는 28일까지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주간 비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간 집합 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움 겪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조정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정규예배 등 종교 활동 좌석 수 30% 이내 인원참여 가능 등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집합금지 된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1실당 최대 4명으로 제한, 전자출입명부 필수사용 등 정부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할 시 2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하되, 직계가족 모임 및 시설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 야구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에서의 경기 개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도는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고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민께서는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생활 방역에 더욱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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