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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수의원, 적극행정 펼칠 제도적 기반마련에 앞장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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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전남수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고 있다[사진=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 전남수의원은 소극행정을 근절시키고 적극행정을 펼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산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발의한 전남수 의원은 지난 2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켜 소극행정 근절과 시민의 삶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전남수 의원은 ""최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적 업무처리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개선요구가 지속적 제기되어 왔다”며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시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존 피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전담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공무원 적극행정 조직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추진사항 심의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인사위원회에서 대행)를 설치한다는 내용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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