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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접수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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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개편해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이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0.1㏊ 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지가 대상이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논·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미만인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가는 경작면적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00∼205만원/ha의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영농일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등 17개 사항의 준수 의무와 이행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직불금 신청자는 본인 신청농지의 농지형상과 기능유지가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은 농가별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연말(11∼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만큼 해당 농업인 모두가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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