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독자투고]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도 보호 · 지원 체계 구축을

  • 경충일보 기자
  • 입력 2021.04.14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 윤정원 경위

최근 구미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학대 피해아동이 영유아인 경우 피해에 대하여 외부로 표출할 수가 없다보니 주변의 신고가 절실하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가정내 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폐쇄성이 강하고 쉽게 노출되지 않는 관계로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되었고, 피해아동을 행위자에게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즉각 분리제도는 학대 피해우려 아동 등을 일시보호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으로 일시보호시설·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 · 개인에게 일시위탁(최장 6개월)하는 제도이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즉각 분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분리된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 쉼터 등 시설의 추가확보와 피해 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등 세밀한 보호 ·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증평인삼골축제 이틀째 열기 ‘후끈’…방문객 발길 이어져
  •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AI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나침반’”
  •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 100일…“시민 체감형 현안 해결 속도 낸다”
  • 증평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지역 상권으로 잇는다
  • [데스크칼럼]농어촌기본소득에 매달리는 이유는
  • 오세현 아산시장 “삼성 투자,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 괴산청결고추 올해 얼마?…1근 1만6천원으로 확정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독자투고]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도 보호 · 지원 체계 구축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