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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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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코로나19 발병·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융자금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1일 발표한 제2차 코로나19 발병·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2차 긴급 지원의 3대 추진과제 중 ‘이자 지원 방침’을 확정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3000만 원 이내의 특별 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융자금 대출 약정금리 중 연이율 2% 이내(최대 50만 원)로 이자를 선납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천안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매월 또는 11월 중 모두 합산해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이자납부 확인서(은행발급) 또는 이자 납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책자금의 대출 증빙자료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이다. 선납한 이자는 5월경 지급받게 된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 정책이 올해 한시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만큼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천안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유통팀(041-521-560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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