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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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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불복과 관련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아산시가 세무사, 변호사 등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불복청구 시 세무대리인의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국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마련했다.

무료 대리인 신청자격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납세자가 불복청구 시 대리인 신청을 접수하면 시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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