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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군(軍) 복무 청년 상해보험 확대 운영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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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이 2년차를 맞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복무 지역에 상관없이 증평군에 주소를 둔 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입영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뇌졸중·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수술비 10~3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도 회당 3만원으로 올랐다.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보장(2000만원), 질병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보장(5000만원), 골절·화상진단금(회당 30만원)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보험은 별도 신청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군 전역일 24까지 보장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법정 상속인)가 NH농협손해보험사(☎1644-9000)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군 복무 청년의 안전을 고향인 증평에서 조금이나마 응원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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