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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봄철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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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이달 14일부터 내달 12일까지를 봄철 산불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 기간 동안 시 공무원 1,900여 명을 산불 감시활동에 집중 투입하기로 하고 매 주말마다 시청공무원은 80곳에 250명을, 5개 자치구 공무원은 107곳에 25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산불감시는 최근 기온상승등으로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중심의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봄철 산림주변 쓰레기 소각등 인위적인 산불 위험요인이 높아진데 다른 것이다.

산불감시에 투입되는 공무원은 산림 연접지역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산림 내  화기 소지 및 취사 행위 단속과 산불 발생시 신고 등 다양한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벌인다.

한편, 최근 10년간 대전의 산불은 모두 68건 발생해 20.15ha의 산림피해가 났다.

그 중 봄철 3 ~ 4월 산불발생은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불원인은 입산자 실화 32%, 논·밭두렁소각 15%, 쓰레기 소각 10%, 어린이불장난 3% 등 대부분 입산자의 부주의로 발생했다.

대전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의로 타인 소유의 산림에 산불을 낸 사람은 최고 5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대전시 손철웅 녹지국장은 “산불예방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절대적”이라며“특히, 3월 중순부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높은 기온과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대형 산불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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