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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3월부터 분양권 전매 집중단속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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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올해 3월부터 분양권전매 제한이 풀리는 탕정지구 일부단지(지웰시티푸르지오 등)를 중심으로 분양권전매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분양권 전매 실거래신고시 업다운계약 및 이면계약 등 부동산실거래법 위반여부이며, 전매 신고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세무서에 통보조치 되며, 위법행위한 부적격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받게 된다.

주로 다운계약은 매도인의 양도세 부담을 낮추고 매수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탈세목적이나 적발시 취득가액 5%이하의 과태료 및 세무서의 세금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집중조사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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