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병수(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 순경)
최근 관내에 오토바이 라이더 전용 카페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이곳을 찾는 이륜차(오토바이)의 소음 민원이 급증해 신고출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 주문이 급증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달 오토바이가 도심 주택가를 내달리면서 오토바이 소음으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깜짝 놀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오토바이 소음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고통이지만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오토바이는 현행법상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이 높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고 이륜차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 검사 때만 정상으로 운행하면 그만이다.
환경부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륜차 소음기준치를 배기소음 105db이하, 경적소음 110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가 소음기준은 65db로 이륜차가 소음을 내며 돌아다녀도 현행법상 단속이 어려운 셈이다.
이는 현행 규칙상 허용하는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이 105db로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배기소음 규제 상한선이 100db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오토바이 소음 피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규제에 앞서 의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오토바이가 급증한 만큼 오토바이 불법개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배기소음 기준을 분석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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