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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고용불안...고용유지지원금으로 해결하세요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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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문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구는 19일 관내 여행업, 호텔업, 병·의원 등 563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미용, 식당, 중소업체 등 9,664개소는 개별 협회와 (사)이노폴리스벤처협회에 홍보를 요청했다.

지원대상은 경영악화로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사업주 이거나 여행, 숙박, 병의원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사업주이다.

지원내용은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계속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75%(1일 6.6만원 한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인건비의 90%(1일 7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노사협의를 실시하고 피해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휴업ㆍ휴직 실시 전일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접수하거나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유튜브(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대전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486-6000)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홍보해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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