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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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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0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단독ㆍ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 가격(안)에 대해 오는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최종 결정가액은 4월 29일 결정ㆍ공시된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거나 한국감정원 천안지사 FAX(041-561-4421)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이 재검증을 실시해 아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건강보험료 등 재정적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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