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진은 본회의 개회[사진=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20일 코로나19로 단축 운영한 제22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건의 의원발의 조례와 천안시장 제출 조례, 동의안 등이 처리됐다.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처럼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환자 관리,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자가격리자 지원, 역학조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엄소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공급과정에서 생긴 수용가의 피해 보전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탁수 또는 녹물 등 이물질 발생에 따른 감면 규정 내용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철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와 市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취업시 공정한 경쟁과 입사시 공평한 대우를 통해 공정한 시정 운영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월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층 대상자들에게 치과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비용부담에서 벗어나 치료를 받음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박물관 대관료의 반환규정과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 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애매모호 한 규정을 바로 잡았다.
김행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관리를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치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지역 사회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임시회 의사일정 축소했다”고 말하며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과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총력대응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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