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안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3.24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작년 하반기(7~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 고지됐다.

차량 취득,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되며 저공해 자동차나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 뱅킹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천안시청 환경정책과(☎041-521-5404, 5418)로 연락하면 된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증평인삼골축제 이틀째 열기 ‘후끈’…방문객 발길 이어져
  •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AI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나침반’”
  •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 100일…“시민 체감형 현안 해결 속도 낸다”
  • 증평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지역 상권으로 잇는다
  • [데스크칼럼]농어촌기본소득에 매달리는 이유는
  • 오세현 아산시장 “삼성 투자,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 괴산청결고추 올해 얼마?…1근 1만6천원으로 확정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천안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