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미세먼지 발생 차단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에 나섰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400대를 지원하기로 하고, 전기자동차 보조금 일반 승용차 1대당 최대 1,520만원, 초소형차 1대당 75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은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이후 대리점은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천안시에 신청하고, 시는 대상자를 선정해 차량 출고․등록, 보조금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이나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기업이다. 개인의 경우 1세대 1대, 사업장의 경우 1사업장당 1대 신청이 가능하며,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구매자에 일부 우선 배정된다.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므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사람만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며 “내년도에는 점차 확대 추진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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