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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역의원, 대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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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역의원

대전시의회 손희역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제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감명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지원에 대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대전시민의 건강권 및 지역경제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이에 따른 피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매우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며 손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함으로써 심리적·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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