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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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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천안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습[사진=천안시]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가하는 노인들의 생활고가 예상됨에 따라 천안시가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1개월분 활동비 전액을 선지급한다.

천안시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 2월부터 부분 중단되고 3월말 기준으로 61개 사업단 중 53개 사업단이 중단되면서 참여 노인들의 소득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의 활동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근로정산을 하는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천안시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은 2620명이며,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1인당 27만원으로 3월분 선지급액은 7억74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활동비 선지급은 이메일, 팩스, 유선, 문자 등 비대면 방법으로 이뤄지며 선지급 희망여부 및 절차를 유선으로 확인한 후, 추후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 지급된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에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될 예정이다.

김광섭 노인장애인과장은 “선제적·적극행정으로 추진되는 활동비 선지급이 사회적 취약계층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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