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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통합 운영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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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와 아산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가 지난 1일부터 통합운영 개시됐다.

천안시는 천안과 아산 시민 차량 운전자는 이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한번만 신청하면 천안시와 아산시에 동시 등록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통합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제10차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아산시가 올해 4월부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며 통합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천안시는 2016년 11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각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앱(App)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 가입 도우미를 설치하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그 위반사실을 문자로 안내해 자진 이동하도록 독려하면서 과태료 부과 없이 건전한 주정차 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민원신고는 서비스가 제한돼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자 알림서비스 통합운영은 천안과 아산 간 시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은 물론 성숙한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천안과 아산이 더욱 많은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함께 살기 좋은 양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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