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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총선 기부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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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권 최초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에게 총 3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에게 총 241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지방의원 A를 4월 3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후 8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1인에게는 24만원의 과태료를, 11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9인에게는 각 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공받은 식사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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