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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 체납액 1분기 103억원 징수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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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지난 1분기에 연간 목표 207억 원의 49% 수준인 지방세 체납액 103억 원(과년도)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체감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한 ‘투 트랙(Two track) 방식’의 특화된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먼저, 시는 납기를 놓친 단순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징수활동으로 자발적 납부를 유도했다.

또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액별 징수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는 한편,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 처분 등 맞춤형 징수 추진과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 등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모색했다.

 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납부와 재기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광용 세정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 등 지역경제여건이 힘든 만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나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조세회피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 며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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