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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태근린공원 민간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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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노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사인 ‘천안노태공원개발주식회사’를 노태근린공원 민간공원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천안노태공원개발주식회사가 지난 6일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인 624억을 현금으로 예치해 도시계획시설(노태근린공원 민간공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13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25만5158㎡ 근린공원부지 중 18만473㎡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7만4685㎡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게 될 전망이다.

시가 민간특례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일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사 일봉공원주식회사를 일봉공원 민간공원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2009년 최초 도입됐으나 참여 저조로 2015년 민간사업자의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돼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노태공원은 1993년 최초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공원이다. 공원 내 사유지가 90%에 달해 토지주의 개별적 허가요청 및 공원해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올 6월 30일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적용돼 공원 지정이 해제되므로 시와 사업시행자는 일몰제 적용 전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건서 산림휴양과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실효를 대비해 70% 이상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므로 공원녹지를 보전하고 양질의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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