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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유흥시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점검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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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동구청 직원들이 유흥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동구청]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시설인 유흥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2일부터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관내 유흥업소 48곳에 대해 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불가피한 영업 시 준수사항은 ▲유증상 종업원 출근 금지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 출입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 1~2미터 이상 유지 ▲1일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감염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유흥업소의 휴업 또는 영업 중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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