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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서비스 제공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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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서비스 제공 모습[사진=천안시]

천안시가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 외국인을 대상으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무증상 입국자는 14일 동안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공항 검역소를 거쳐 격리병동이나 생활치료시설로 입소하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야 하고 거주지,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 개인건강상태 이상 유무를 매일 확인해야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해 안내와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의 협조를 받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자가격리 및 방역 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안내문을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등 7개 언어로 번역을 완료했다.

또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에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통역인력 4명을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해 외국인에게 자가격리 수칙과 모니터링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효율적인 입국자 능동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추후 지역사회 전파 우려를 예방하고 코로나19 종식까지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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