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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처럼 반복적인 말만 되풀이하는 공무원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2.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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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온 취재본부장

행정당국이 한 상가건물 앞에 차량을 세우지 못하게 차단봉을 설치해 건물주의 반발을 사고 있다.

건물주 A씨에 따르면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13길 모 체육관 인근 네거리에 최근 행정기관이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탄력봉을 박아 놓았다는 것.

이 때문에 상권피해는 물론 주위미관까지 해치고 있다며 차단봉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건물주는 차단봉 설치가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항변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경기침체로 지역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탄력봉까지 설치해 놓는 바람에 상가 방문객들은 차를 세울 곳이 없어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찾아오던 손님도 되돌아가는 실정이다 보니 건물주의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봉만 없더라도 상가를 찾는 손님들이 잠시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볼 수 있는데 이마저 차단되다 보니 손님과 건물주는 행정당국의 근시안적 행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건물주의 불만에 행정당국은 법규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이곳은 골목길이지만 황색선이 그어져 주차를 할 수 없는 지역이고 민원이 들어와 차단봉을 설치하게 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물론 법규상으로는 차단봉 설치에 문제는 없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건물주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차단봉을 설치한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상가 건물 양쪽에  탄력봉을 설치해 영업을 방해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 일대는 단속 차량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차단봉을 박아놓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행정기관이 불법 주차를 못하게 하려면 주변에 쌈지 주차장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법규상 문제만 없다고 앵무새처럼 반복적인 말만 되풀이하는 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처럼 법을 그렇게 따진다면 A씨 건물에서 얼마 안 떨어진 역전 주변 모텔 골목길도 탄력봉을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

이 곳 역시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네거리로 A씨 건물과 똑같은 상황이다. 이럼에도 이곳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력봉을 설치하지 않았다.

앞뒤가 안맞는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의 말에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 

담당 공무원은 탄력적으로 행정처리를 못한다면 앞으로 조치원 시내 구석구석을 현장 답사해 A씨 건물같은 곳은 모두 탄력봉을 설치해 형평성을 맞춰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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