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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14만 여건 신청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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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각 시군이 도내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은 결과, 14만여 건(목표대비 106%)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위한 150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 지난달 6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접수받았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도내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었다.

20% 매출 감소를 증빙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매출 감소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절반인 50만 원을 지원하며,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실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는 당초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에서 120% 이하로 상향 조정해서 수혜 대상 넓혔다.
그 결과, 소상공인 11만 4000명, 실직자 2만 6000명 등 총 14만여 명의 신청이 몰렸다.

도와 시군은 이미 신청한 14만건 중 8만 9000건에 대해선 지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5만 1000건에 대해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시행했다”며 “사업 계획 수립부터 접수 및 집행까지 40여 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대처했다. 코로나19 극복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시외버스 20억 원(3월 31일), 시내버스 및 택시 각각 90억원, 70억 원(4월 10일) 등 총 180억 원의 긴급생활안정 자금을 일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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