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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거치기간 연장 및 이자 지원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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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용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을 유예(만기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금상환 기한 연장과 이자 보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의 만기도래 원금은 총 4216억 원으로, 4405개 업체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3961억 원(1437개 업체) △소상공인  255억 원(2968개 업체) 등이다.

대상자금은 창업, 경쟁력강화, 혁신형, 기업회생·유통, 제조업, 기술혁신형, 소상공인자금 등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융자금 원금상환이 도래한 업체다.

기간은 2021년 3월 30일까지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0.4%∼1.0%를 도에서 지원한다.

만기도래 연장신청은 대출취급은행에 해야 하며, 보증서 대출일 경우 해당 보증기관을 경유해 취급은행에 신청해야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 3442),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이 장기화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예상된다”며 “만기도래 업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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