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중지를 모은다.
도는 28일 충남도서관에서 도와 충남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15개 시군 및 관할 경찰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속도 5030’ 조기 정착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안전속도 5030’은 2022년까지 교통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정부 목표에 맞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이다.
보도·차도가 분리된 왕복2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는 시속 50㎞를, 그 외 이면도로와 보호구역 등에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종전보다 10㎞ 낮춰 서행 운전하는 정책이다.
도는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021년 4월 17일부터 도심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차량속도를 50㎞/h 이내(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0㎞/h)로 제한한다.
이미 서울 일부지역과 부산 도심 전역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 중으로, 도는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조기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속도하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소통 불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과 병행해 연동 값 재조정 등 신호체계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통법규 준수가 필요하다”며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교통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회적 운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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