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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0 빗물저금통 설치지원사업 시민참여‘큰 호응’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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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전시의 민간에 대한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이 교육시설과 단독ㆍ공동주택 등 총 25곳으로 확정됐다.  [사진=대전시]

대전시는 2020년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물재이용관리위원회(위원장 방기웅 한밭대 교수) 심의 및 현지실사 결과, 이같이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건물주)은 보조금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54곳 가운데 유치원ㆍ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7곳, 공동주택 2곳, 단독주택 15곳, 종교시설 1곳 등 모두 25곳이다.

특히 올해 빗물저금통 민간지원사업은 신청건수가 지난해 36곳에서 54곳으로 동기대비 50%나 급증해 ‘친환경 물순환도시 조성’과 연계한 홍보강화 및 시민들의 물재이용에 대한 인식 확산과 참여가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은 건축물이나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집수 및 여과ㆍ저류ㆍ배수 등 빗물이용시설을 갖추고 텃밭 ㆍ조경용수나 청소용수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집수능력 및 활용도 등에 대한 현지실사와 적격성 검토 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이들 선정된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자는 이달 중 개별통보 및 설치공사에 들어가 오는 8월말까지 준공확인 후 총 1억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1곳당 평균 약 37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대전시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은 “이번 지원대상자 선정은 지역별 균등배분 항목을 추가해 심사의 공정성을 더욱 높였고, 신청건수도 2018년 12곳에서 매년 급증추세에 있다”며 “시민약속사업인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건강한 물순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신청대상은 지붕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이면서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설치할 경우로,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2013년부터 민간지원이 시작돼 지난해까지 모두 84곳, 4억 2,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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