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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균특법 시행 앞두고 균형위 찾아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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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혁신도시를 연내 지정받기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지사가 1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를 찾았다.[사진=충남도]

다음 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충남 혁신도시 지정 심의 의결을 건의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양 지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 위치한 균형위를 방문, 김사열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균특법 개정은 충남과 대전이 혁신도시와 관련한 균등한 기회를 얻은 것이자, 문재인 정부의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공약 실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충남은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세종시 출범에 가장 크게 기여했으나, 광역도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도 소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세종시 출범에 따른 인구 13만 7000여명 감소, 면적 437.6㎢ 감소, 경제적 손실 25조 2000억 원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도민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충남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키울 수 있고, 미래 국가 기간산업의 헤드쿼터이자 서해안밸리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220만 도민의 염원인 충남 혁신도시가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3월 통과해 4월 공포되고, 다음 달 8일 시행되는 균특법 개정안은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도는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등을 담고 있는 심의자료를 작성, 법 시행에 맞춰 국토교통부에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며, 이 신청은 균형위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균형위 심의·의결로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국토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도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충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충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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