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수희 의원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이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발생한 건설도시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인격모독성 발언 사건과 윤리특별위원회의 후속 절차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잘못”이라며, “이번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시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회의 중,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동료 의원에게 ""더 배워와라""는 고압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들었다며, 이는 회의가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심각한 인격 침해를 당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당시 상임위원장의 중재로 사과를 요청했으나, 해당 의원은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퇴장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에 유 의원은 이 사안을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사건의 정확한 경과를 전달하기 위해 회의 영상을 편집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핵심 증거였던 영상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영되지 않은 채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은 “윤리심사 절차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크게 훼손한 심각한 사례”라며, “이러한 절차적 미비는 행정적 오류를 넘어 윤리심사 제도의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자문위원회와 윤리특위 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와 자문위 회의록에 대한 접근조차 불가능한 현 상황을 지적하며, ""이 문제는 특정 의원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서며,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특위와 자문위 간 자료 전달 체계 명확화 △회의자료 구성 및 전달 방식 개선 △자문위 회의에 대한 설명 책임 명확화 △사무국의 실무지원 시스템 정비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유 의원은 끝으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동료 시의원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의회 문화를 정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신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 건의 재심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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