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4.29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농촌체류형 쉼터’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추가


김희영 의원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4월 29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24일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아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존 농막과 유사하되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컨테이너 등 유사 구조물)’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추가하는 것이다. 해당 시설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뿐만아니라, 귀농·귀촌인의 일시적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농촌 정착을 도울 수 있는 기반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희영 의원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더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 한국기술교육대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공무원·공공기관 합격자 대거 배출
  • 순천향대, AI 활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취해’ 운영
  • 한국기술교육대 ‘깊이 영상 노이즈에 강한 사족보행 로봇 파쿠르 기술’ 개발 성공
  • 세종시장직 인수위, 시정 5기 비전·공약 체계 수립 본격화
  • 송인헌 괴산군수 “복합민원, 부서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해야”
  • [상식더하기] 자기소개만 잘해도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조성 ‘순항’…백두대간권 개발 탄력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대중교통 효율화로 재정 부담 줄이고 편의 높인다”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