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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동차 종합검사’ 적극 독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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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박하기 쉬운 자동차 검사기간 SMS 서비스 신청하세요”


아산시전경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 이행을 적극 당부했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로, 미이행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면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대상이 되며, 운행 정지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025.1.1.)에 따라 자동차 검사 수검 가능 기간이 기존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총 63일)’에서 ‘전 90일~후 31일(총 122일)’로 확대되어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0990), 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 등)를 통해 SMS 알림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종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전국 민간 종합검사소에서 가능하며,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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