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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시범 운영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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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이달부터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서북구 쌍용3동과 동남구 목천읍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고령화 심화 및 1인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장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한다.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이란 사망 이후 장례를 맡아 진행해 줄 사람을 본인이 생전에 미리 지정해두는 제도로, 지정 대상은 가족, 지인 등 본인이 신뢰하는 인물로 할 수 있다. 

독거노인 사망 시 지자체가 장례주관자에게 연락해 부고 소식을 안내해 신속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되며, 쌍용3동과 목천읍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은 본인과 장례주관자 양측의 동의하에 진행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장례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마음의 준비를 차분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작은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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