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5.26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오는 31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제도의 안착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올해 5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계도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적용된다.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연·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덕구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구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 배너 및 지역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구민들께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 한국기술교육대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공무원·공공기관 합격자 대거 배출
  • 순천향대, AI 활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취해’ 운영
  • 한국기술교육대 ‘깊이 영상 노이즈에 강한 사족보행 로봇 파쿠르 기술’ 개발 성공
  • 세종시장직 인수위, 시정 5기 비전·공약 체계 수립 본격화
  • 송인헌 괴산군수 “복합민원, 부서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해야”
  • [상식더하기] 자기소개만 잘해도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조성 ‘순항’…백두대간권 개발 탄력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대중교통 효율화로 재정 부담 줄이고 편의 높인다”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대전 대덕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