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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부동산 등기 제도 이해 돕는 특별 강좌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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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부동산 등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부동산 등기 관련 특별 문화 강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국과 협업해 마련됐으며, 등기 실무 담당자를 강사로 초빙해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 관련 법률 정보를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열람 방법 ▲부동산 계약 과정의 용어·주의 사항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대처 방안 ▲법원·등기국 소개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제로 구성됐다.

강좌는 6월 11일 유성도서관, 6월 18일 원신흥도서관에서 진행되며, 참여 신청은 5월 26일부터 유성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운영과(☎611-6615)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강좌가 부동산 등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주민들에게 유익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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