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양승조 지사가 7일 천안시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자회견을 히고있다.[사진=충남도]
정부가 7일 충남 천안, 아산 2개 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국적으로는 충북 3개 시·군(충주, 제천, 음성), 충남 2개 시 (천안, 아산), 경기 1개 시(안성), 강원 1개 군(철원) 등 7개 시·군이 선포되었다.
이번 선포로 인해 피해 복구비의 국비 지원이 확대되며 재해 복구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지난달 28일부터 7일 오전 6시까지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361㎜, 최고는 예산으로 483.3㎜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7일 0시까지 총 3872건 701억 95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달 23∼25일 1차 745건 11억 6200만 원, 같은 달 28∼31일 2차 1579건 146억 9600만 원, 지난 1∼6일 3차 1548건 543억 3700만 원 등이다.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도로·교량 70개소 △하천 132개소 △소하천 140개소 △소규모시설 350개소 △수리시설 65개소 △사방시설 174개소 등 총 1171건 687억 7100만 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전파·반파·침수 등 317동 △농경지 유실·매몰 25ha △농경지 침수 2883ha 등 2701건 14억 2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1명, 실종자 2명이 발생했다.
이재민은 568세대 793명이 발생, 현재 94세대 183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도는 장비 1267대와 인력 1만 8905명을 투입, 3872건 중 3117건(80.5%)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 아산시는 양승조 지사가 지난 4일 각각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천안·아산·금산·예산 등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공식 건의하였고, 정부에서 현지실사를 하여 우선 2개 시가 선포된 것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금산·예산군은 피해금액이 75억 원을 초과하여야 선정되나, 중앙 사전조사 시 피해금액이 지정 기준보다 약간 부족하여 제외되었으나, 추가로 진행되는 중앙합동단 조사 후 최종 결과를 충족하여 2차로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양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위로 말씀 드린다”라며 “도와 피해 시·군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고, 이재민 등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또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 복구 대책을 추진하겠다.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 복구 계획을 수립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 추가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응급 조치를 마무리 하는 한편, 침수 지역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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