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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풍기동 종교시설 불법행위 강력 대응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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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 및 농지법 위반 확인, 원상복구 및 강력한 이행강제금 부과


아산시전경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풍기동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여러 건의 불법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거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산지 소유주와 해당 종교시설 간의 갈등을 통해 여러 불법행위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타인 소유 및 개인 소유 농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이 설치되었고, 산림 내 불법 시설물이 존재하는 등 농지법, 건축법, 산지관리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아산시는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도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세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해당 종교시설은 비송사건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며, 부과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이 제기된 상태다. 시는 향후 이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명령에 따라 이미 복구가 완료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법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공권력 행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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