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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 가결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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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봉 의원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7월 25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규칙안은 아산시의원 1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규칙 표준안 시달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전수 실태조사에 따른 권고 및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모 또는 외부추천방식 병행을 통한 심사위원회 구성 강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누리집(홈페이지 등) 공개 및 심사위원회 의결 결과 공개 의무 강화 ▲공무국외출장결과 적법성과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공무국외출장 경비 예산 편성 기준 및 국외 여비 지출의 명확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명노봉 의원은 “이번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이를 계기로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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