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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공무원 사칭 사기 사례 접수’ 주의 당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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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여 업체 등에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일부 사기범들이 대전시교육청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납품) 또는 용역 대금 지급을 명목으로 업체에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실제 공문을 위조하거나 공무원 개인 연락처를 도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금전을 직접 요구하지 않으며, 계약(납품) 및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교육청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사실 여부 등을 유선전화를 통해 확인하고, 사칭 사기 의심 사례가 발생할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전시교육청은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둔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신속한 정보공유와 대외 안내를 통해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고영규 총무과장은 “교육청을 사칭한 범죄행위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업체와 시민 여러분께서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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