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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수해지역 9월·10월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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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전경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9월과 10월 두 달간 수해지역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수해로 인해 일상생활이 크게 위축된 시민들이 공공요금 걱정없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8월 12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신고·확정된 주택 537가구와 공장 및 상가 465개소로 시는 약 4억 원의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피해 신고·확정된 수용가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과 10월 고지분에 일괄 반영하여 감면되며, 신고 시  수용가 정보 오류 등으로 누락된 수용가는 8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고지서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이택 아산시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조속한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수해를 입은 피해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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