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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집중호우 피해 복구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시작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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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재해 피해예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를 통한 긴급 모금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정 기부사업이란 기부자가 특정 사업을 직접 지정해 기부에 참여하는 제도로, 모금액이 목표치를 달성하면 사업이 추진된다.

모금 기간은 11월 6일까지이며, 기부는 고향사랑-e음 플랫폼으로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시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면 기존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16.5%에서 최대 33%까지 확대 적용 받을 수 있다. 

천안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내린 집중호우로 하천시설 78개소, 도로 14개소 등 공공시설과 주택 침수 118동, 농작물 침수 35ha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기록적인 호우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천안시에, 고향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마음이 고향사랑기부로 모일 수 있도록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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