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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건의 통했다… 호우 피해 지원금 대폭 확대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5.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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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충청남도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피해 지원금 현실화’ 건의가 결실을 맺었다.

도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 이후, 지원금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에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난달 22일 피해 지원대책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관련 부처의 현장 점검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등 각종 계기를 통해 현실화를 요청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달 1일 열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농업시설 복구비를 기존 35%에서 70%로 상향하고, 대파대 복구비 지원 기준도 50%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주택 침수 및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실제 수리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금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충남도의 노력은 지난 17일 정부의 공식 복구계획 발표에 반영됐다. 이번 계획에는 기존 재난지원금 외에 정부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농업 피해, 복구비 ‘전액 지원’… 농가 영농 재개 가능성 높아져

농업 분야의 경우, 복구비 기준이 기존 대파대의 50%에서 100% 전액 지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딸기 육묘 시설 등 피해 규모가 컸던 농가들은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와 시군은 여기에 특별지원금을 더해, 농업재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최대 100%까지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보험 미가입 농가에도 50%, 가입 불가 농가에는 전액을 지원해, 피해 농가의 빠른 영농 복귀를 돕는다.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도 확대… 최대 1억 400만원까지 보전

주택 전파 피해 가구에는 재난지원금 3950만 원과 정부 위로금 6000만 원이 지급되며, 도와 시군이 최대 205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총 1억 2000만 원 수준의 복구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반파 주택의 경우 전파 기준의 절반 수준이 보전된다.

침수 피해 주택에는 재난지원금 350만 원과 위로금 350만 원, 특별지원금 250만 원이 더해져 총 95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의 영업장 침수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500만 원의 위로금 외에, 도와 시군에서 60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더해 총 140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번 정부 결정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협력할 방침이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가 도의 건의를 수용해 피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위로금 제도가 항구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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