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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 구간 확대 시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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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13공구 건설공사로 차로 폭이 축소됨에 따라 대전로 삼성네거리 ~ 효동네거리, 중앙로 중구청네거리 ~ 대전역네거리 구간을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 대상으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유예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시는 공사차량의 잦은 진출입과 도로 폭 축소로 인한 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단속 유예 구간은 기존 ▲천변고속화도로 당산교 ~ 신탄진진출입로 ▲계족로 읍내삼거리 ~ 중리네거리 ▲계백로 정림삼거리 ~ 도마삼거리에 더해 ▲대전로 삼성네거리 ~ 효동네거리, 중앙로 중구청네거리 ~ 대전역네거리 등이며, ▲도안대로(유성네거리 ~ 도안네거리) 전용차로는 지난 4월 25일자로 폐지됐다.

시는 이번 유예 조치가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해소와 시민 불편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라며 “향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유예 구간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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