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지하주차장 대형화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전기차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아파트 단지 등 대형건물의 지하주차장이 대형화·심층화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고온·장시간 연소와 연기 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행법상 의무화된 환기설비는 평상시 매연·유해가스 제거를 위한 것으로, 화재 상황에서 효과적인 연기 배출이나 피난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앞으로 건축 사업계획 승인 시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대책을 포함시키고, 사용검사 단계에서 실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250℃에서도 60분 이상 작동 가능한 내열 환기시설 설치 ▲화재 시 연기 배출 통로로 활용 가능한 천창·썬큰의 확대 설치 ▲지상층 또는 공개공지로 연결되는 직통계단과 출입구 확충 ▲전기차 충전 구역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및 방재실 연계 화재경보 시스템 도입 ▲충전구역을 출입구 인근에 배치해 화재 진압과 대피 효율성 확보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는 지하주차장 환기설비 설치 시에도 ㎡당 27CMH 또는 시간당 10회 환기 기준을 적용해 화재 시 연기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은 지상부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급격히 늘어난 전기차와 변화된 지하주차장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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