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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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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전경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탄소중립 행정 실천으로 기존 우편 발송 방식을 개선하여 시청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전자 열람 방식을 운영하였으며, 이번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는 전자 열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을 위해 도입했다.

이번 서비스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일에 맞춰 토지 소유자에게 결정 지가를 문자로 발송하는 제도로 종이 우편 대신 휴대전화 문자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아산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방문 신청, 누리집(www.asan.go.kr) 온라인 신청, 팩스(041-540-2289)를 통하여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정으로 공시 기간을 놓치기 쉬운 시민들과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토지소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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