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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600억 원 규모로 확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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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신한은행, 총 5억 원 출연… 총 출연금 50억, 보증 600억 확보


천안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천안시는 28일 농협은행, 신한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시청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박장순 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손기석 신한은행 천안중앙금융센터장,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천안시는 자체 출연금 5억 원에 더해 농협은행 3억 원, 신한은행 2억 원을 추가 확보하며 총 1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를 포함한 올해 전체 출연금은 50억 원에 달하며, 보증 규모는 이의 12배인 6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440억 원보다 160억 원 증가한 수치로, 더욱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이자 중 연 1.5%에 해당하는 금액도 지원받아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증서 발급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능하며, 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북구(041-559-3900) 또는 동남구(041-559-3980)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시는 이번 특례보증 확대가 고금리·고물가, 경기 침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자금 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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