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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산 경계 넘는 긴급차량도 ‘신호 제어’ 일원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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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17일, 소방·구급 등 긴급차량이 아산시와의 시군 경계를 넘는 상황에서도 교통신호 제약 없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일부 아산 지역의 긴급차량 신호 제어권을 천안시로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그간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지자체별로 교통신호체계가 다르게 운영되면서, 시 경계를 넘을 경우 신호 연계가 끊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천안시는 아산시와 협의해, 경계 지역인 배방읍 장재리 일대 등 일부 아산 지역 교차로의 통신 회선과 신호 제어권을 천안시로 이관했다. 대상 교차로는 ▲요진아파트 ▲갤러리아입구 ▲펜타포트사거리 등 총 3곳이다.

또한 아산권역 내 ▲장재 ▲배방 ▲탕정 ▲아산 119구조구급센터의 긴급차량도 천안시 우선신호 시스템과 연계해, 시 경계를 넘는 상황에서도 교차로 정지 없이 이동할 수 있게 했다.

천안시는 지난해부터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위치와 방향을 자동으로 감지해 신호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신호 제어권 일원화로 긴급차량의 이동 시간은 더욱 단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 경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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