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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가짜 친환경'산화생분해' 현수막 소재 제외한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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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진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건설도시위원회 통과


유영진 의원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 두정동·성성동·차암동)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조례 제2조 제2호에 명시된 ‘친환경 소재’ 정의에서 ‘산화생분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은 석유계 플라스틱에 산화 촉진제를 혼합한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생분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을 다량 생성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환경 오염을 유발하며, 실질적인 친환경 소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유영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환경을 해치는 미세플라스틱 유발 물질을 친환경 소재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조치”라며, “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천안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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