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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자 의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개정 주도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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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자 의원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고 지역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운영 효율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착한가격업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선정 기준과 절차를 개선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사용되던 ‘소규모’라는 용어를 삭제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 개선과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 항목을 추가했다. 특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보조 항목에 포함시켜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경영 안정과 지역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 가계와 지역 경제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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